법률
돈 빌려준게 아닌 집을 사준거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동생이 집을 사야했는데 돈이없어서 돈을 빌려주기엔 큰금액이라 돈 빌려주진않고 동생3:저7 이렇게 해서 집을 ‘제 명의’로 매매했습니다.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음)
이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진않았습니다만, 추후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들면 팔거나 자식들 줄 예정인데 돌려받을 수 있겠죠?
(지금은 동생가족이 살고있음, 명의는 제명의)
벌써 몇십년째 인데,, 하,, 언제 나가려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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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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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매수하신 것이며, 적어도 70% 지분은 소유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동생가족의 퇴거를 요구할 법적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하게 유리한 상황이시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동생가족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퇴거를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생과 약정한 내용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지분에 대해서 정하거나 반환 약정을 한게 아닌 이상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툴 때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