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작성할때 막도장과 인감도장에 차이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할때 막도장일지라도 효력이 있고 인감도장이면 더 좋다고 알고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막도장이 아쉬운건 복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인것 같은데요...
즉
도장으로서 봤을때 막도장이나 인감도장이나 효력이 똑같고
인감도장이 더욱더 좋다고하는건 인감도장 자체도 막도장만큼 복제의 위험은 똑같으니까
인감도장 자체로 좋다는게 아니라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할수 있어서 좋다는건가요?
결론적으로
계약서에 도장만 있을때는 막도장이나 인감도장이나 계약서의 공신력은 똑같지만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을때에 한해서 인감도장이 더욱더 믿을만하다가 맞는 의미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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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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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은 복제할 수 없으므로 인감도장이 날인 되어 있다면 도장 주인이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막도장은 이러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날인한 게 아니라고 해버리면 이제 해당 도장이 계약당사자의 도장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막도장과 인감도장이 같다고 보기 어렵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막도장에 비하여 공신력이 높게 인정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합쳐진다면 이에 대한 번복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막도장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효력이 인정되지만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나 진정성립을 용이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