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귀책 가계약파기에 대한 복비 지불해야할까요?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가능한 매물을 유선 확인 후 공인중개사분과 집을 보러 갔습니다.
전세8800만원의 집을 다 본 후 해당 매물이 마음에 든다고 하자 해당 건물은 보증 보험이 나오려면 팔천만원으로 계약하고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현금보관증으로 문서 작성하여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중개사님이 그렇게 계약을 하는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하였고 이를 믿고 가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가계약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검색 해 본 결과 실제금액과 다르게 전세금을 작성하는 경우가 신종 사기수법이라는 글들을 보게 되었고, 중개인에게 가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여서 가계약금은 반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분이 본인의 과실이 아닌 저의 단순변심으로 복비를 줘야한다고 주장 하시는데, 제가 복비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중개사가 위와 같은 거래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안내를 한 것이라면 해당 계약이 파기된 것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툰다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가 된 상황으로, 애초 계약체결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체결에 대한 책임은 결국 중개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파기의 근거는 "사기수법으로 유명하니 사기일 것이다."라는 것으로 단순변심이라는 중개사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