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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고혹적인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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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중개사 귀책 가계약파기에 대한 복비 지불해야할까요?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가능한 매물을 유선 확인 후 공인중개사분과 집을 보러 갔습니다.

전세8800만원의 집을 다 본 후 해당 매물이 마음에 든다고 하자 해당 건물은 보증 보험이 나오려면 팔천만원으로 계약하고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현금보관증으로 문서 작성하여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중개사님이 그렇게 계약을 하는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하였고 이를 믿고 가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가계약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검색 해 본 결과 실제금액과 다르게 전세금을 작성하는 경우가 신종 사기수법이라는 글들을 보게 되었고, 중개인에게 가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여서 가계약금은 반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분이 본인의 과실이 아닌 저의 단순변심으로 복비를 줘야한다고 주장 하시는데, 제가 복비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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