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참작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이에 대하여는 형법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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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공무원분들이 협박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자꾸 이러시면 사장님 신상정보 깝니다"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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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후 환불이나 택배를 받으면 신고 취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취하는 환불을 하든 안하든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신고취하가 사건종결이 되는 취하를 말한다면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해도 종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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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 합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치료를 받아 진단주수가 있다면 1주당 100만원 정도로 어느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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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 궁금해요. 민사도 불송치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불송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민사는 소장을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특정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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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방 중도 퇴실시 수수료 부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의 경우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통상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의 대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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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에 제3자와 연애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이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인바, 이혼소송중이라면 적어도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방이 이혼에 부동의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간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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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관하여 환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 본인이 계정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판매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건위반을 들어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권리가 없습니다.따라서 후자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환불요청을 하더라도 구매자가 이를 받아줄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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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프로필사진에 신체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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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대상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판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2839 판결 참조).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풍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성매매라고 규정하고, 판례는 불특정인이라는 위 규정은 행위당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위의 대가인 금품 등에 주목적이 있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전제로 한 "교재를 하고 있는 연인관계에는 불특정인 자로 해당되지 않아 특정인인 연인한테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매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팅 등으로 상대방에게 음식, 술 등을 대신 결제하여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것은 성매매로 취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성매매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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