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만난 사람 닉네임이 xxxx기 홍길동이고 검색하니까 해병대인거같은데 이 정보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게임 내에서라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더더욱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도 특정성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병대인 것 같다는 정보의 내용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닉네임에 쓰인 실명과 xxxx기라는 표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도저히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