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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수달142

까칠한수달142

롤하다가 욕설을 좀 했는데 닉네임에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상대방 닉네임에 해병대 0000기 000 이런식으로 해병대 기수와 실명이 포함된 닉네임 이였습니다.

상대가 게임을 너무 못해서 000 머가리 깨고싶다 등등 모욕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혹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병대 몇기라는 정보만으로는 제3자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병대 0000기 000"라는 기재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단순히 이름과 거주 지역 등을 기재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