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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사곽주스
사곽주스

롤에서 이런걸로도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상대방의 닉네임이 본인이 해병대 몇기 000이다라는 실명 닉네임을 갖고있는 유저였는데 그 사람이 너무 못해서 제가 “개병대 수준 뭐냐”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얘기해서 그냥 흘려들었는데 조금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정도로도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비속어는 일절 안썼고 저 말 말고는 따로 채팅친 것 없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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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본인 출신 군대나 그 기수를 기재한 경우라도 게임 내에서 서로 처음 알게 된 사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병대 몇기 000이다"라는 기재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