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l 게임중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읽어주세용

상대방 롤 닉네임이 실명+생년월일로 해놨는데

게임 중 약간 트롤 행동을 해서 성뺴고 이름+뇌없네 이런식으로 패드립이나 성드립은 절대 안했구요.

뇌없네, 10새야 이런 채팅을 쳤다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캡쳐 다 따놨따고 해서

제가 계속 사과 하고 햇는데 다 필요없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ㅠㅠ? 정말 진지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름이 닉네임이라는 사정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닉네임이 실명과 생년월일로 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패드립이 없는 일회성 욕설이고 지속적인 사과를 시도한 정황이 참작된다면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적인 감정 대응을 멈추고 사과 메시지를 갈무리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닉네임으로 실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역시 낮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