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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롤 닉네임이 실명+생년월일로 해놨는데
게임 중 약간 트롤 행동을 해서 성뺴고 이름+뇌없네 이런식으로 패드립이나 성드립은 절대 안했구요.
뇌없네, 10새야 이런 채팅을 쳤다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캡쳐 다 따놨따고 해서
제가 계속 사과 하고 햇는데 다 필요없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ㅠㅠ? 정말 진지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름이 닉네임이라는 사정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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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닉네임이 실명과 생년월일로 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패드립이 없는 일회성 욕설이고 지속적인 사과를 시도한 정황이 참작된다면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적인 감정 대응을 멈추고 사과 메시지를 갈무리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닉네임으로 실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역시 낮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