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특정성 성립하는건가요?

게임은 롤이고 상대방 닉네임이 디코 id 였습니다

너무 못하길래 상대방이 플레이하던 게임 캐릭터 지칭하면서 욕 했는데

고소한다길래 끝나고 id 검색해보니깐 디코 프로필 사진이 증명사진이였고 설명에 생년월일 이름 나와있더라고요

이러면 특정성 성립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더욱이 선생님께서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디코 아이디를 검색하면 증명사진이 나오고 이를 제3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디코 아이디를 기재한 경우라도 게임 내에서는 해당 닉네임만 표시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