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통매음 신고 및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통해서 우연히 만난 팀원이 저에게 패드립을 사용했고,
현재 통매음으로 고소장은 접수한 상태입니다만 질문입니다.
1.제 닉네임이 제 실명입니다. 예를들면 홍길동인데 이것이 특정성에 성립될수있나요
2.위와 같이 제 닉네임이 홍길동인데 상대방이 "홍길동 엄마 따먹어줄게" 라는 한 문장만으로도
범죄가 될까요?
3.상대방이 해외에 있고 해외에 있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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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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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2.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패드립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해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귀국일정을 확인하여 조사일정이 조율될 것으로 보이고, 해외국적자라면 사법공조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고 실명이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위 문장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 조사에 불응하여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조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