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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신뢰할만한파이리
방송인이면 방송을 보는 사람중에 자기 친구라고 하면서 공연성을 성립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맞는 말 인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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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방송인이라면 방송시청자를 통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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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발언의 맥락에 따라서는 순간적인 감정적인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방송인이라는 사정은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