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 게임하다가 상대방에게 혜지야 보드렁내 난다 조개좀 박박 씻어라 홍어냄새 난다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은 자기 방송인이다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신고한다 라고 하였는데 처벌이 되나요?
방송인이면 방송을 보는 사람중에 자기 친구라고 하면서 공연성을 성립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맞는 말 인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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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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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방송인이라면 방송시청자를 통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발언의 맥락에 따라서는 순간적인 감정적인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방송인이라는 사정은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