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직효력발생 2주 전 병가 낼 수 있나요?
수영장에서 일하는 수영강사인데 피부병이 심해져서 물에 들어가는게 불가능한데 회사에서 대체인력이 없으니 계속 나오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서 카톡으로 남은 2주 병가내려고 하는데 문제 될 점 있나요?
사직서는 쓰라고해서 3/26일에 4/30일 퇴사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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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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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규정한 병가사유에 해당한다면 현재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병가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병가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부병이 심하여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 경우 누구도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