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이정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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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대통령 헌재 판정에 있어서 6개월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이 6개월이 경과한다고 하여 기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체제가 유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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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구매 후 1, 2대주 연락회피 및 책임회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년 동안 1대주와 연락이 잘 되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닌 이상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대주를 상대로 민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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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고마워서 준다고 주는 돈 받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무원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임의로 주는 돈을 받았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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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도 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밀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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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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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방해죄나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둘다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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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원고 설정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산책을 시켰다고 하여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친누나가 원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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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불법도박사이트 계정을 두개만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사이트에서 도박한 것이 추후 적발된다면 또다시 처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방법·횟수·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이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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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계정을 2개만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진술로 수사관은 b 도박사이트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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