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방해죄나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A가 바위에서 바다 낚시를 하고 있었고 옆에 있는 바위에서 커플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A가 커플을 죽이려고 쳐다보는 것, 생각하는 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바위에 떨어져 죽어라' 생각하면서 5초 정도 쳐다봤고 커플이 진짜로 떨어졌지만 죽지는 않았는데 이때 커플이 A가 자신들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방해가 되었고 떨어졌다고 진술하면 상해죄, 살인미수, 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성립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