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방해죄나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A가 바위에서 바다 낚시를 하고 있었고 옆에 있는 바위에서 커플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A가 커플을 죽이려고 쳐다보는 것, 생각하는 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바위에 떨어져 죽어라' 생각하면서 5초 정도 쳐다봤고 커플이 진짜로 떨어졌지만 죽지는 않았는데 이때 커플이 A가 자신들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방해가 되었고 떨어졌다고 진술하면 상해죄, 살인미수, 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성립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도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기도 어려우며,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지도 않은 경우이므로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도 없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둘다 힘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것만으로 혹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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