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방해죄나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A가 바위에서 바다 낚시를 하고 있었고 옆에 있는 바위에서 커플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A가 커플을 죽이려고 쳐다보는 것, 생각하는 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바위에 떨어져 죽어라' 생각하면서 5초 정도 쳐다봤고 커플이 진짜로 떨어졌지만 죽지는 않았는데 이때 커플이 A가 자신들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방해가 되었고 떨어졌다고 진술하면 상해죄, 살인미수, 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성립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도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기도 어려우며,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지도 않은 경우이므로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도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둘다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것만으로 혹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