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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이 성립하나요?

만약에 자식인 A가 아빠가 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빠가 미워서 죽었으면 좋겠어서 죽이려고 아빠를 쳐다보면서 '바위에서 떨어져 죽어라' 라고 생각하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고 진짜로 아빠가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떨어지기 전에 A가 아빠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에 살인죄나 방조죄, 유기죄가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생각만으로 아버지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 과실부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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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 상대방이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해서 위와 같이 생각한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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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인죄나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어떤 행위가 있거나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단지 조심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바위에서 떨어져 죽는 것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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