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이 성립하나요?

만약에 자식인 A가 아빠가 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빠가 미워서 죽었으면 좋겠어서 죽이려고 아빠를 쳐다보면서 '바위에서 떨어져 죽어라' 라고 생각하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고 진짜로 아빠가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떨어지기 전에 A가 아빠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에 살인죄나 방조죄, 유기죄가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생각만으로 아버지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 과실부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 상대방이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해서 위와 같이 생각한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인죄나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어떤 행위가 있거나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단지 조심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바위에서 떨어져 죽는 것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