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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기린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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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제 게임친구가, 좀 이상한건 저도 인정하는데,

순종적이고 귀엽고 말 잘 듣고 지능이 낮은? 그런식으로 여자를 구하고, 야한놀이 하자고, 공고를 올려댔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쪽지가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제 친구가 그러면서 어린 여자애들 한테 껄떡거리니, 화가나가지고, 저런 여자는 왜 사귀고 싶어하는거냐... 연락해도 답안해주니, 쪽지남긴다. 혹시 새디시즘 같은거 있냐...페티쉬인지 취향인지 궁금해서 묻는다.

혹시 그럴일은 없겠지만, 가스라이팅해서 성착취하려고 그러냐... 이런식으로 쪽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랑 저도 막 욕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나 저도 기분이 나빠서요. 그 쪽지보낸 사람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 귓속말로 몇번 더 싸우긴 했지만 그것까진 기억이 잘 안나고, 쪽지함에 남은건 저 말 뿐이네요 일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성적목적의 대화가 전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먼저 위와 같이 사람들에게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로 글을 남겼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답변이 온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