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이정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롤 게임에서 한명이랑 싸웠는데 싸운사람은 남자라고 인지했고 서로 패드립하다가 말 안하다가 계속 패드립하길래 제가 닉네임 챔피언 언급 안하고 업소 다니는 사람보단 낫지ㅋㅋ 이렇게만 쳤는데 통매음 고소 한다더라구요 이정도가 성립이 되나요? 문장 자체가 통매음보단 모욕쪽으로 갈거같은데 모욕죄는 특정하지 않아서 상관없을거 같은데 통매음으로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언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며, 어느정도는 노골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통매음은 성립이 불가합니다.
물론 모욕죄도 특정성이 없어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욕설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