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불법도박사이트 계정을 두개만들면?
A 불법도박사이트에 만원을입금하고
B 불법도박사이트에는 3만원 입금하고 도박을해서 나중에 A 사이트에서 도박한게걸려서 처벌을받고 나중에 B 사이트에서 적발되면은 혹시 처벌을 또 받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습도박은 기준이 뭔지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하나의 계정만 적발되어 처벌을 받고 그 이후에 다른 계정도 문제가 된다면 별개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습 도박에 해당하려면 상습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범행의 횟수나 기간, 고의의 연속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A사이트 도박으로 처벌받고 나중에 B사이트 도박이 또 검거되면 또 처벌받습니다.
상습도박은 도박을 하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상습성은 도박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특성을 말합니다. 개개의 사정에서 도박을 짧은 시간에 여러번 반복하는 경우 습벽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사이트에서 도박한 것이 추후 적발된다면 또다시 처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방법·횟수·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이를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