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신고 이후 경찰의 연락이없는데 어떻게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진행경과는 담당수사관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확인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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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를 하면 민사소송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건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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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벚소년 나이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인자를 말합니다. 2010년9월10일인사람이 2024년 6월1일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행위시에 만 13세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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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나오는 순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파산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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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후 합의시 기소 불기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용죄명이 단순폭행죄라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처분이 나온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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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고 접수했는데 임시 접수 기간이 지났다고 반려됐는데 재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차가 접수단계에서 반려되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접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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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정보공개는 피해자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피해자측의 의사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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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 송달은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 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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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 화해권고결정, 추후 원고가 다시 소제기 가능한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기판력으로 같은 내용의 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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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질문 추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질문에 답변을 한 것만으로 개인정보가 털렸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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