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자금소송 항소심에서요 변호사미선임시 불이익이 있나요?

1심에서는 택시협동조합측이 고지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인 저의 전부승소판결을 하였는데 오늘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는 저는 형편상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고 33만원씩 두 번 주고 크몽에 속해 있는 변호사가 써 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주심판사가 협동조합법 제26조를 거론하며 상대변호사에게 출자금평가보고서를 2주내에 제출하라고 상대측변호사편을 드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저는 지분계산해서 줄 것 같으면 고지의 의무를 피고가 하지 않았으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니 취소해 달라고 하였는데요 혹시 변호사선임 안 하면 한 쪽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빚을 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할까요?

참고로 1심 때는 변호사를 선임했었는데 저는 전액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지분계산운운하더라구요 준비서면도 제가 4번 정도 내서 그런지 한 번밖에 안 내 주구요. 참고서면 두 번 내 주었어요

변호사선임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는만큼 주장에 있어서 법리에 맞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대응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