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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게임상에서 제 닉네임을 부르며 부모님욕한것도 고소가되나요?

게임상에서는 실명이아닌 닉네임을사요하는데요명이아닌 닉네임을사용하는데요

상대방이 제닉네임을부르면서 부모욕을하면 고소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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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을 사용하는 게임 내에서 알게 된 불특정인이 본인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는 경우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