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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제일은밀한도롱뇽
제일은밀한도롱뇽

온라인에서 부모욕하는것도 모욕죄로 신고가능한가요?

2대2로 게임도중 상대방팀원이 불법프로그램을 쓰는것같아 사용하지말라고 하였고 게임이 끝난뒤 대기실에서 만낫는데 갑자기 저희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제실명도 거론됬습니다. 제 게임아이디가 제이름이구요. 이런경우도 고소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디가 실명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설사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 역시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선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