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연간 마이너스
아하

법률

민사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게임을하다가 욕을하는사람이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롤이란 게임을하는데 같은팀이 자꾸 부모님 욕을하면서 패드립을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제 게임케릭을 부르면서 부모님욕을하는데 이런거도 신고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에 신고가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게임캐릭터 지칭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닉네임을 특정하여 욕설을 하거나 본인이 실명과 거주 지역을 밝힌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