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하여 심 검찰총장은 왜 이례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항고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검찰총장은 왜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을 받아들이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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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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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밝히 내용에 따르면, 유신 체제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과 함께 도입된 보석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이 이미 위헌 결정되었으니,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 즉시항고 조항 역시 앞으로 위헌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 삼 자로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법원의 결정 내용을 고려할 때 다투더라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