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항고 포기 결정이 갖는 법적 의미는 어찌 될지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심 총장은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는데요, 이런 결정이 법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야당에서는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여당에서는 공수처장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이런 대립이 법치주의와 검찰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한, 검찰총장의 이런 결정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어떤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검찰의 기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속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총장이 이를 수용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잘못에 대하여 검사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불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례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