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에 합당하다고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의심을 계속 가지기 시작하면 결국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은 특정 헌법재판관의 친분에 관한 염려로 보이는바, 헌법재판은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1인의 친분여지만으로 결과에 대세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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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어민주당에서 국민연금법을 조정하자고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제개정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인바, 하면 안된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히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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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승소했지만 돈을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시키는 절차로,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대상이 없어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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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 위반 성립이 가능할까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관계인의 정의는 위와 같은바, 직장동료가 아니라면 해당하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의 경우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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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성매매가 합법화 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음지화되어 있던 성매매가 양지화되기 때문에 성매매의 단점(불법납치를 통한 성매매 등, 소득에 대한 소득누락으로 지하돈 발생)이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성매매가 합법화되는 경우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차별 등의 사회적 문제 발생가능성이 대두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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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당해 신고를 했는데 , 셔츠룸에서 일했던것을 들키게되면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별건의 범죄혐의가 드러난다면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인지수사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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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상 고소질문입니다 고소가능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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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범죄 혐의 추가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추가 혐의에 대하여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해당 건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권리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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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작성한 혼인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민법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트럼프의 경우에 동일한 혼인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고, 위와 같이 부부재산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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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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