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패소후 압류에 대해궁금합니다
2억8500 아파트 한채있습니다 집살때 대출8000정도와 지금 신용회복중이라 가압류1억9000정도해서 총2억7000정도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550만원으로 민사소송중인데 패소할시 아파트에 압류를 걸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압류를 거는데 제한이 되는 사항은 아니시며, 압류에는 순위가 없기 때문에 1억 9000만원 가압류 되어있는 것과 동순위로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패소확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여 압류하는 건 가능하고 부동산은 쉽게 파악이 가능할 것이기에 압류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