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서면은 인써도 검토는 해야하는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변호사와의 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말이 맞다, 틀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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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에 나가신다고 하셔서 부동산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바,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율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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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줄어 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음주상태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보아 책임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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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이사안나갈거면 안해도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만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빼야 할 상황에서 하는 것으로 이사 안갈거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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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 3개월전에 임대차보험가입이 될지부터 의문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일단 보증보험사에 가입이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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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니다. 질문자님이 중도해지의사를 표시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이 "반환이 어려우니 신청하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면, 중도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후에도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거주중이라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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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열대통령 탄핵은어떻게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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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후 검찰 승인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 이후에 검찰승인이 되었다고 별도 문자나 연락이 오지 않고, 통상 3개월안에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지 않는 한 재수사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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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지 않아도 문자 , 카톡 , 판결문 , 통화 녹취록도 증거가 가능하고, 지급을 계좌이체로 하면 이체내역이 남아 이로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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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를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최대한 경찰인력을 동원할 경우 내전이 우려되는데 경호처가 방해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공무집행을 하려는 것인바, 경호처에서 경호법을 근거로 이를 제지하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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