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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귀뚜라미296
임차권등기라는게 이사나가야 할 상황일때 이집에서 보증금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거 맞죠?
저는 다른곳에 살고있지만 지금 사는곳이 전입신고가 안되는곳이어서 어차피 예전집에 전입신고되있는 상황인데
그럼 저같은 경우는 굳이 안해도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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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만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빼야 할 상황에서 하는 것으로 이사 안갈거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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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보전목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관계에 있는 해당 집에 전입신고가 계속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지는 않으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 결정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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