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일으킨 윤대통령에 동조하는 국민의 힘은 내란 동조세력이라 통진당처럼 해산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표결에 불참했다고 하여 내란에 동조했다고 판단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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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현재인원으로 결론을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규정상 6명의 재판관 모두 찬성의견을 내야 인용결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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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이혼소송과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 협의로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협의가 안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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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계속적으로 안갚는다고 협박을 하는것도 제 입장에서는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한느바,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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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에 대해 법적기준이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1) ‘정당의 목적’이란, 어떤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이나 지향점 혹은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획 등을 통칭한다. 이는 주로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이나 당헌의 내용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그밖에 정당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 발언, 정당의 기관지나 선전자료와 같은 간행물,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거나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당원들의 행위 등도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정당의 진정한 목적이 숨겨진 상태라면 이 경우에는 강령 이외의 자료를 통해 진정한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한편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2)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3)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4)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명문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정당해산결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당활동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한하여 정당해산결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통합진보당 해산에서 제시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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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하는 플랫폼에서 돈을 입금하였는데 상품은 돌이 왔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보내지 않고 돌을 보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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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은 국회의원들 투표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탄핵은 국회의원들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탄핵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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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않으면 법에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체포의 절차위반으로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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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향 후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시점 탄핵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은 의결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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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형사처벌여부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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