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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화사한대나무

더없이화사한대나무

사회초년생 집 구하기 조심할 점???

겁이 많아서 걱정이 너무 많이 듭니다. 보증금 300에 25 정도 되는 원룸으로 독립하려는데 보증금 대출을 받으려니 500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집주인과 협의한 후 500에 23 정도로 타협 보고 있기는 힌데, 혹시나 집주인이 나중에 돈 없다고 보증금 못준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죠?

최우선변제금인가 뭔가 그냥 집주인 개인의 변덕이나 고집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집 알아볼 때 필수로 알아야할 점, 주의할 점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1순위로 낙찰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경매가 진행될 때 거기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이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위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목적물에 압류 등이 있는지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