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과 주소로 배송된 물건,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매품이나 서비스인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겠으나, 이러한 점을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 인정으로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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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이성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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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했냐고 물어보면 통매음 성립되나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 살펴볼때,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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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계약당시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납품 미수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채무자가 이것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토대로 근저당의 피보전채무의 소멸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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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의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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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대인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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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사이트에 가입했어요 모르고요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하지 않았다면 입금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상대방이 거부하고 있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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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요구할때 신고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려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약을 고지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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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시 보증금 금액 협의는 언제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장계약 시작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는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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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안내는 피고 독촉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내지 않는 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나, 준비서면으로 상대방측의 준비서면 지연 제출을 문제삼고 이에 대한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내용의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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