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사람들 있는 곳에서 A가 해당 장소에 있는 B에 대해 혼잣말로 작게 욕을 했는데 아무도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잣말로 욕을했고 다른사람들이 그 발언을 듣지 못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할수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무도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라는 전제를 고려하면,

    다수가 있는 가운데 발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전파가능성에 따라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