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의 경우 누구의 성을 따르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본을 따르나, 협의로 모의 성과본을 따르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혼외자는 아직 친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의 성과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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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인점포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 도난범의 사진을 실내에 게시할 경우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훔쳐가는 학생의 사진을 게시하면 해당 학생이 특정되고, 절도점이라는 사실적시가 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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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검사 검토중??????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을 내린 이후에 검사에게 사건기록이 넘어간 경우 피의자에게 연락을 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거의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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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안한 놈은 있어도 한 번 하는 놈은 없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들을 위하여 희생을 할 마음을 가진 것이라면 굳게 마음 먹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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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챗같은 곳에서 야한 대화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면,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성인끼리 나눈 것으로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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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 나온 장면인데, 현실이었으면 정당방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다면 방어행위로 인정되어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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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쌍방욕설일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 패드립을 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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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같은 곳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시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원 전입신고시에 고시원장의 입실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시원에 따라 이러한 서류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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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이 하나의트랜드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 내용은 법률적으로 정당성을 따질만 부분이라기보다는 사회상규에 맞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법률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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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1오픈채팅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조작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의 반박주장은 설득력이 엇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성한 것을 밝혀낼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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