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 친구들과 함께 가도 미자는 음주 불가인가요?
조기입학해서 내년에 대학 들어가지만 현 나이는 18살인 학생입니다.
내년 1월 중순쯤 학교 같은반 친구들 저포함 8명끼리 제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고깃집 가서 술마신다고 하고, 다 좋아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미자니까 친구들이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게 되는건가 아리송해서요. 술이 내어질지도 모르겠고, 저는 당연히 안마실 거지만....
제가 안마신다 해도, 미자인 저랑 같은 테이블인 성인친구들에게 술이 내어지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나요?
대학합격증서로는 성인인증이 불가한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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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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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테이블에 있다면 테이블 참여인원 전체에 대한 판매로 보아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대학합격증서는 술을 마실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동석한 테이블에 술을 내어준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겠으나 그 테이블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게 되면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 업주 입장에서는 술을 내어주기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학합격증서로는 성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한 경우 청소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그 테이블에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학합격증서와 주류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