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같은 경우에 행정주체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2007. 4. 6. 법률 제8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호에 규정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위 한국토지공사법 제2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기재된 내용이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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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청소중 실습기계를 고장냈는데 피해액 전부를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를 입인 이상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일상생활의 범주에 속해야 하는바, 사설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청소를 하는 것이 직무가 아니라면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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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에 관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또다른이는 이를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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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문제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중도해지에 동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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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무법인이랑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무실의 규모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해당 변호사가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하는지(전문분야)를 보고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아무래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수월하게 진행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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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권 포기의사 구두협의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합의의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통화녹음이 되어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이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니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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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경우에 행정처분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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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해서 지금상태에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일단 상속재산부터 조회한뒤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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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고소하면 처벌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를 요하기 때문에 욕설은 모욕죄 성부는 검토할 수 있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익명번호지칭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려면 해당 번호지칭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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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랑 공실기간 월세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만기전퇴실에 관하여 임대인과 합의하에 해지를 하는 상황인바, 질문자님이 먼저 이를 제시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한 상황에서 번복하면 임대인도 중도해지에 대한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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