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주소 이전이 안됨 집 월세 보증금 못 돌려받을수도 있나요??

많이 걱정도되고 해서 여기에 글 남깁니다.

월세 기간이 아직 2달 가량 남아있긴한데

집주인 연락도 안되고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이 없으면 경매 시 보증금 보호가 어렵습니다. 연락 두절 및 만기 임박 상황이라면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십시오.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 후에나 가능하므로, 현재로선 계약 종료일까지 기다리되 미반환 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집행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 전이라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만기 후에도 연락이 없다면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확보한 뒤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 가능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만기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소 이전이 전입신고를 뜻하시는 것으로 보아 답변으로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마쳐야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우선변제권도 확보되므로, 전입신고가 안 되면 집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 회수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대항력(경매진행시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과 우선변제권(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신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시거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사가시고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얻지 못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특히 경매 시 일반채권자와 같아 그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