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을 못받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 보증긍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퇴거예정인데요. 주인분과 만나지 못하고 퇴실하는데요. 혹시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조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본문에서 연락두절이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퇴거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쇠 인도와 주택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인은 동시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퇴거 절차와 증거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을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권리 보호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실제로 주택을 비우고 열쇠를 반환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고의로 반환을 지연하더라도, 이는 반환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대응 절차 및 방법
우선 퇴거 시 주택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관리사무소나 제삼자 입회 하에 열쇠를 반납한 사실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기한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래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
임차권등기 없이 퇴거할 경우 권리 보호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등기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고의 지연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절차 중심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와 더불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점유와 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