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퇴거시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도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월세 중도퇴거시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도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만약에 집주인이 돈이없다 할수있으니까요,,,걱정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맞추면 그 세입자가 잔금을 치룰거고

    해당 잔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내주는 원리인데, 질문자분이 걱정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애초 사기가 목적이 아니고서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임의로 구했다고 해서 중도퇴거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차를 종료하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동의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춰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상 별도의 중도해지 약정이나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다음 임차인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종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임대인과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 외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합의된 조건이 충족되면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도 함께 정하시면 됩니다.

    아래내용은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06950565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세입자가 먼저 나가려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해서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그날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집주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날짜를 정리하시고, 기존 세입자에게 그날 보증금을 반환한다라고 합의를 하시는게 중요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지급한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집주인 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에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실 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라서 보증금을 못 돌려 받으면 전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못 돌려 받는 경우는 드문 일이니 걱정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중도해지를 해야 될 경우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기존 임차인이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입주 시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은 기존 임차인이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즉 중도해지일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고 그 날까지 월세 및 관리비도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사전에 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해서 명확한 협의가 되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새 세입자를 구해주면 원하는 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집주인에게 ○월 ○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는지를 확답받고, 그 내용을 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대부분 중도 퇴거시에는 집이 계약되고 잔금일에 보증금을 받고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고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라도 다른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후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