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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코스
마루코스21.10.09

전세보증금 반환시 집주인 연락 안될 때 어찌해야하나요?

내년 초 2년 전세 만기라서 보증금 반환 및 이사통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연락이 안됩니다. 문자, 카톡은 읽씹하고 전화는 아무리해도 받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봤더니 캐피탈에서 2천5백정도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너무 불안한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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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해놓은 상태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까지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무응답이라면 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집행권원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을 더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미리 통지해 두는 것이 좋겠으며 위 문자 등을 전송한 내역 및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당 임대인의 주소로 하여 발송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우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