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욕죄 등등 범죄가 성립할까요?

예쁜 여성이 춤추는 영상에 여성으로 추정되는 분이

“ㅋㅋㅋ 개쳐웃김“ 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쳐’라는 어휘는 없습니다. ‘처’가 맞고요. 뭐가 개처웃기다는 건지… 열폭하셨나요? 솔직히 더 노골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여적여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티내고 다니지 맙시다… 본인 깎아먹는 행동이에요. 생각을 해봅시다. 남자들은 이쁘면 이쁘다 하고 칭찬해주는 성격 좋은 여자를 선호할까요? 부들부들 열폭하고 깎아내리는 여자를 선호할까요?“

라는 답글을 단다면 모욕죄 등등 범죄가 성립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도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위의 내용은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을 특정해 공개 댓글로 조롱·비하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법원이 단순한 감정적 말다툼 또는 저속한 반박 수준으로 볼 가능성도 있어 단정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보다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문제가 중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만으로 당사자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