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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

커뮤니티 사이트에 얼굴이 올라가 한 여자가 있는데 고소가 될까요?

커뮤니티 사이트를 한 여자가 박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안 나왔는데 대충 누군지는 다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논란을 일으킨 여자라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박제가 되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은 가리고 올려진 사진입니다.

이때 댓글로 욕하고 존나 못생긴년이 까불네 이런 댓글을 남길 때

존나 못생긴년이 까불네가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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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사진이 올라와있다고 한다면 특정성을 인정하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바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워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누군지 알고 있다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 "존나 못생긴년이 까불네"라고 발언한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