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 사이트에 얼굴이 올라가 한 여자가 있는데 고소가 될까요?
커뮤니티 사이트를 한 여자가 박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안 나왔는데 대충 누군지는 다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논란을 일으킨 여자라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박제가 되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은 가리고 올려진 사진입니다.
이때 댓글로 욕하고 존나 못생긴년이 까불네 이런 댓글을 남길 때
존나 못생긴년이 까불네가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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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사진이 올라와있다고 한다면 특정성을 인정하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바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워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누군지 알고 있다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 "존나 못생긴년이 까불네"라고 발언한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