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굴 사진 올리고 욕한거 특정성에 포함돼요?
제가 제 얼굴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걸 캡쳐해서 댓글에 올리고 못생겼다 ㅈ빻았다 이런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캡쳐 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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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을 올렸다면 이를 통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욕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질문사진의 얼굴 사진을 올렸다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을 캡처해서 댓글에 올리고 모욕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얼굴사진만 있다면 충분히 특정성 인정이 되므로, 얼굴사진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