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으로 대형고소 당했습니다 혐의가 있나요?
어느 문신많은분 여성사진에 댓글이 수백개달렸는데 저도 댓글을 달아서 같이 고소당했습니다
얼굴도안나오고 해당여성분이 누군지도모르고 저는 여성분한테 직접적으로 모욕적인글을 적진않았지만
다른분이 적은 저런여자랑떡치면존나꼴림 이라는댓글에 저건그래도너무심함 이라고 대댓글적은게 다인데 이게모욕혐의가 성립이되나요?
해당글엔 여성분의 신상정보는 하나도없고 문신이많이나와있는게 보이는 사진이다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하고, 또한 모욕의 객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사안과 같은 문신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신상에 대한 부분은 SNS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 프로필 등을 통해서 특정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하고 다만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투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