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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생산적인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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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대댓글 성희롱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인스타에 얼굴 올려놓고 사는 지역하고 170 17cm 라고 올려놓았는데

대댓글로 싸우다가

저에게 키도 작고 눈도 작고 고추도 작네

라고 적은 한 사람,

고추 크기 적어놓는 너만 하겠니

라고 적은 한사람

을 경찰서에 성희롱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언급은 막아놓아서 그 사람들 댓글에 제 아이디는

안담겨있긴한데, 저에게한 것이 명백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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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얼굴과 사는 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