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파손면책 문자내용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자내역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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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재판 불출석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은 12월달에 종결하겠다"라는 발언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인지, 변론기일을 지정한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변론기일이 지정되어도 1회 정도만 재판이 진행될 것이기에 참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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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법은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하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 이를 2년 더 유예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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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10배면 과도한 요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도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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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욕설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일대일 대화가 안되는 경우는 발언을 피해자에게 한 경우입니다. 기재된 사례는 피해자 아닌 제3자에게 한것으로 성립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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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개월 고지 복비내야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묵시적 갱신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도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8월말에 임대인에게 말을 하여 임대인이 당시를 확인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그로부터 3개월 후까지만 차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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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보증금 소송중에 이런문자 보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자를 지속반복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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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고인을 법정에서 압박하는 방법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님에게 엄벌탄원을 구두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글보다 말이 더 강할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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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혼사유가 없고 혼인유지의사가 강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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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3학년 검사임용시험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하면 조건부 임용이 됩니다. 즉,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해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검사임용은 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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