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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솔직한장조림

압도적으로솔직한장조림

혹시 통매음 관련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와일드리프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미드로 리산드라 하고 있었는데 징크스가 좀 못하길래

세주아니가 징크스한테 한소리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징크스 못할 수도 있으니 일단 좀 해보자고 쉴드 좀 쳐줬는데

갑자기 세주아니가 채팅으로 리산드라 징크스 너네 둘이 섹파임? 이라고 했는데 혹시 성립이 될까요?

근데 세주아니가 명칭을 아이디가 아닌 챔피언 이름으로 하긴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산드라 징크스 너네 둘이 섹파임?"이라는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는 발언이라기 보다는 다소 무례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실제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하실 만한 실익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