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성립,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겜하다가 좀 못했는데 제가 리산드라 라는 챔피언을 하다가 팀원이
리산 m2 ㅂhzi 에 전구넣고 깨고싶노
이랬는데 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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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하는 경우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적인 표현의 정도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