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만16세이상인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안받나요?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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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중인 회사의 사내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겸직 금지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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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DM 성기사진유도 통매음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제공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부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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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을 범죄가 명확할경우 구속수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가 있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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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이것도 사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평균가로 거래를 했다면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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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번에 될 가능성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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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정식품번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아청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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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방송에서 시청자 아이디를 언급하며 욕을 한경우 모욕죄성립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이 알았다는 전제하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연선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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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이 끝났는데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판결문이 송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 외 송달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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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전자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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