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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DM 성기사진유도 통매음 관련

질문하기 앞써 모든 원본 내용은 캡처했습니다. 위 사진은 디엠 시작 사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디엠을 보내서 사진 요구를 하길래

저는 일단 제 얼굴 사진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사진들은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당황하여 지운상태이긴 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보시다 싶이 'ㅈㅈ보내줭' 이라고 보내왔고

저는 이후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ㅈㅈ'라는 단어는 통상 인터넷에서

남성의 성기인 '음경'을 비속어로 표현한 '자지'의

초성 표현이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통매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에 대해 물어보길래

합의를 어떤식으로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 합의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 대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거는 신고가 만약 정말 들어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대화 전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무혐의가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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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대화나 사진을 유도하였다면 위 대화 등을 통해 실제로 통매음으로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상대가 사진을 요구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면,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헌터 공갈수법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포스팅한 글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annabelaw/2235302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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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제공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부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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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보낼 것을 유도한 것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지만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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